(톱스타뉴스 유혜지 기자) #쇼미더머니4 #송민호 #위너
‘쇼미더머니4’에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위너(WINNER) 송민호의 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송민호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4’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게 될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송민호의 랩 가사를 지적하며 산부인과 의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성명을 발표, ‘쇼미더머니4’ 제작진 측에 항의했다.
이에 제작진 측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각각 사과 공문을 산부인과의사회에 전달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이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후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을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도 이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불편한 시선 때문에 생리관련 불편 증상을 참거나 산부인과 정기검진 등을 거르지 말고 여성으로 자신 건강은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08/10 11:18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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