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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법정서 가족 재회?…‘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선다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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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노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의 심리로 박수홍의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명예훼손 피해자인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측은 박씨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 / 뉴시스
박수홍 / 뉴시스
이씨 변호인 측은 “김다예와 결혼 전 동거 여부에 대해 사실이라고 받았다. 박씨 부모가 오피스텔 청소를 도와줬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박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사실 조회 신청에 대해선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선 피해자 신문 후 신청서를 받아보고 입장 취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 부부에 대한 루머를 확산시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이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씨 측 변호인은 “전송된 메시지 내용은 사실이지만 비방한 목적이 없었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달 14일에 진행된 1심 선고에서 박씨는 징역 2년을, 이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으나, 박수홍 측이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3차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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